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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재칼럼] 추나요법 건강보험 치료 횟수 챙겨 보세요

manager 2021-09-29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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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경 칼럼(청구경희한의원 인천논현점 대표원장) @이코노미톡뉴스] #인천 논현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목 어깨가 자주 무거워 집 근처 인천논현한의원을 자주 찾는다. 추나요법 진료가 건강보험이 되어 추나요법 진료와 함께 다른 한방 치료를 받고 있는데,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원장님께 듣게 되었다. 

추나요법 연간 20회 건강보험 적용


추나요법은 이렇게 척추, 근육 틀어짐을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바로잡는 교정치료로 현재 건강보험 적용중에 있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추나요법 건강보험으로 이전에는 비보험 진료로 환자가 100% 진료비를 부담하다 보니 진료비도 높고, 한의원마다 진료비에 차이가 있기도 헀다. 그러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진료비로 회당 1~3만원 사이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제한이 있다. 연간 20회가 넘는 추나요법 진료를 받게 되면 이후 진료는 비보험으로 이전과 같이 환자가 해당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해 12월 31일까지 20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올 해 한 번도 추나요법을 받지 않았다면 올 연말까지 20회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10회 정도 받았다면 남은 횟수는 10회인 셈이다. 

목 어깨 결림뿐만 아니라 디스크, 척추질환도 해당


윤 모씨가 호소하는 목 어깨결림의 경우 대부분 일자목, 굽은등과 같은 체형 틀어짐과 연관이 깊고, 목 디스크 등 척추질환의 가능성도 있다. 추나요법은 체형 변형 뿐만 아니라 디스크 및 척추질환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치료가 가능하고, 건강보험 역시 적용이 된다. 단, 추나요법을 1~2회 받는다고 해서 체형 불균형이 모두 잡히는 것은 아니다. 체형이 틀어지기 까지는 이미 장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청구경희한의원 인천논현점 조재경 대표원장청구경희한의원 인천논현점 조재경 대표원장
청구경희한의원 인천논현점 조재경 대표원장

통증의 경우 5~10회, 교정은 10~20회 정도가 대체적으로 목어깨통증, 교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보편적인 진료 횟수이지만 개인마다 적절한 추나요법 치료 기간 및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추나요법 한 번을 받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통증, 체형을 다스리고 건강보험 진료 횟수를 감안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추나요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한의원보다는 한의원 및 진료 원장의 추나요법에 대한 연륜이나 노하우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보편적인 통증 척추질환의 경우 2~3개월 정도의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고려하여 올해 안에는 꼼꼼하게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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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44